세무법인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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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전에 처분내용을 납세자에 미리 통지하여 의견진술,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어서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세의 부과 저분 전 권익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후 권리구제

조세불복은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 적합한 처분을 받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조세행정소송 자문까지 전문가적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고객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대표: 황효건 |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83 kj빌딩3층 | 이메일: hyogeon.hwang@gmail.com | 전화번호: 02 2038 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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