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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및 증여세 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 입니다. 2020-12-14
이재찬  조회 4449 댓글 0
 

세무사님 증여세에 관한 상담 내용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어머니 께서 조금한 빌라를 증여 해 주신다고 하셔서 증여세에 관련 된 내용 입니다.

2016년에 지금 살고 계시는 빌라를 매입  하셨습니다. 그당시 매매가 3억 3천 만원 이었습니다

그당시 어머니 께서 현금이 부족 하셔서 제가 1억 5천 만원을 대여 해 드렸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부모 자식  간 이다 보니 계약서는 없습니다. 단지 어머니께서 1년에 500백만원 씩 이자 식으로 지급을 해주셔서 4년 동안 총 2천만원은 따로 주셨습니다.

따로 증빙할 수 있는 건 이체 내역 밖에 없습니다. 1) 이런경우 제가 대여해 드린 부분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그리고 현재 공시지가는 2억2천일백만원 입니다. 증여을 받을 때 2)공시자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매가로 해야하는 지, 3)증여 받을 때 저하고 안사람하고 미성년자 아들한테 증여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세무사박풍우사무소에서 증여세 신고 대리를 해 주시는지  5)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세무상담을 남기지만 대면상담 할 때의 비용과 6)신고 대리 해 주셨을 때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두서 없이 내용 남겨서 죄송 합니다.

전화 : 010-9024-2930

cha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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