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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살려낸 '불씨'…"접대비 '규제족쇄' 풀자 2018-12-28
세무법인선율  조회 4784 댓글 0
 

 

접대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최근 접대비 용어 자체를 뜯어고치는 한편 사용액에 대한 손금(損金)산입 한도를 올리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접대비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수 십년 동안 철저히 묶여 있었던 접대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물론 수 년 전부터 접대비 규제 완화를 위한 시도가 있어왔다. 다만 그 포인트는 '명칭변경'에 더 무게중심이 가 있었던 것이 사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움직임이었는데 '용어변경으로 법해석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막혔다.  

부정적 이미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경비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 증액'은 언강생심(焉敢生心), 꿈도 꾸지 못할 시도였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유사한 내용(명칭변경)을 골자로 여당 의원이 발의한 세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올해 국회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갔으나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진 못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진일보한 내용, 즉 접대비 한도 상향 내용이 포함된 여당발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서 논의의 불씨가 확 살아났다. 특히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 내수 활성화 명분까지 더해지면서 접대비 용어 변경·한도 완화에 힘이 한껏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접대비'를 떠올리면...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일상·관습적으로 쓰는 비용이 있다.

그런데 이를 규정하는 용어인 접대비가 붙으면,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거래, 갑과 을의 관계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기업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쓰는 비용인데, 단지 접대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소연한다.

이 때문에 부정적 의미가 너무 짙은 용어부터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아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거래증진비'로 용어 변경을 제시하고 있다.

'접대'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하는 개정안(민주당 박경미 의원안)도 이런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재계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 올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접대비 용어의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35.7%)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4.0%)이라는 응답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절반(50.7%)을 넘었다. 

당초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검토 과정에선 접대비 용어를 변경하는 계획이 잡혀 있었다. 당시 정부는 검토 과정에서 어떤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세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접대비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최근 내놓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도 "기업의 정상적 대외업무활동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대비의 용어 변경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잡대비

'접대비 한도' 증액, 소비활성화 물꼬 트일까

지난해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10조6501억원. 접대비 지출액은 2013년 9조67억원에서 2014년 9조3368억원, 2015년 9조9685억원, 2016년 10조895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작년엔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러한 지출은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접대비 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 2400만원)+매출액의 0.03~0.2%로 설계되어 있다. 매출액이 10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는 2600만원(2400만원+10억원×0.2%)이 된다.

이 한도는 1998년부터 20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기업들은 영업을 위해 세금혜택을 어느 정도 포기한 채 접대비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율은 중소기업 0.42%, 대기업 0.05%였다. 접대비 한도의 매출액 기준을 2배가량 초과한 규모다.  

전체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 초과율은 32.9%를 기록했다.

개정안은 연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 적용률을 현재 0.2%에서 0.5%로, 연매출 100~500억원 기업은 0.1%에서 0.2%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매출 500억원 초과 기업도 0.03%에서 0.06%로 2배 정도 늘렸다.

김 의원은 "접대비가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의 (기업)자금이 풀린다"며 말했다. 기업들의 지출 여력이 높아지면서 내수경제, 자영업자의 영업에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논리다.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어느 정도 완화되어 가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세금을 통한 재정지출을 하는 것보다 민간부문의 소비지출이 늘었을 때 생산, 고용이 증가되며 경제에도 활력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접대비 한도의 확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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