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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위해 쓴 돈,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허용 추진 2018-09-13
세무법인선율  조회 4352 댓글 0
 

 

추

본인이나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해선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정작 결혼과 관련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본인이나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대상은 총급여액이 25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에 한해서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특히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상당수는 면세자로 제도의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폐지됐다.  

추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이 공제제도가 도입됐을 때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는 6.4건에서 2008년 6.6건으로 일부 상승했다. 2013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5.2건까지 떨어졌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혼례비용을 공제하도록 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제한은 없다. 보다 많은 비혼자들에게 공제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추 의원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강화·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결혼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과거 유사제도의 5배인 최대 500만원까지 종합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일부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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