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기준금액을 95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다. 간이과세기준금액이 최저임금상승을 비롯한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가 사실상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개인기업의 1년 생존율이 61.7%, 5년 생존율이 26.9%에 불과하다"며 "2000년 이후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은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