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탈세를 적발해 부과한 세금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부과세액 기준으로 상위 1%가 부담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1만6713건을 벌여 세금(가산세 포함) 6조2395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세액 기준 상위 1%에 부과된 세금은 2조9753억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이를 부과 대상과 세목별로 보면 법인에 부과된 세액은 4조5046억원이었다. 세액 기준 상위 1%인 51개 법인에 부과된 세금은 2조4438억원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개인사업자 탈세 상위 1%인 49명에게 부과된 세금은 3449억원이었으며 개인사업자 전체 부과 세액의 34%를 차지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탈루자 상위 1%인 23명에게는 918억원이, 양도소득세 탈루자 상위 1%인 42명에게는 948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상위 1%에게 부과된 평균 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 479억1764만원, 개인사업자 70억3877만원, 부가가치세 39억9130만원, 양도소득세 22억5714만원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경우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최고의 성실납세자인 반면 일부 대형법인이 수백억원, 일부 고소득자들은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대자산가들 중심의 탈세행위가 있는 만큼 투명성 제고와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엄정히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탈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