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남기실때에는 메일주소 및 연락처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은평구에 어머니 앞으로 된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시세 평당1200만원 대지 59평으로 7억3천만원 전체세대에 3억2천5백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있어 부담부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까지 증여를 받아야 10% 자진신고혜택이 있다고 하여 며칠내로 증여를 받고자 합니다. 1. 시세를 확정하는 방식에 대한 2. 제가 어머니께 2008년부터 매달 40만원을 송금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가? 3.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의 추가적인 절세방법은? 4. 정식 상담을 받으면 비용이 얼마인가? 감사합니다. 연락처 010-4115-5708 메일 4wonderfulda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