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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
김선혁 조회 65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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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에 어머니 앞으로 된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시세 평당1200만원 대지 59평으로  7억3천만원

전체세대에 3억2천5백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있어

부담부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까지 증여를 받아야 10% 자진신고혜택이 있다고

하여 며칠내로 증여를 받고자 합니다.

 

1. 시세를 확정하는 방식에 대한

2. 제가 어머니께  2008년부터 매달 40만원을 송금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가?

3.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의 추가적인 절세방법은?

4. 정식 상담을 받으면 비용이 얼마인가?

 

감사합니다.

 

연락처 010-4115-5708

메일 4wonderful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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